교육부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15~2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 2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등 학교 밖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이달 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속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동이다. 대상 아동은 총 5만 명이지만 지난 16일까지 신청기간 접수한 아동은 3만 명(6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제출서류는 기존과 같다.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8~13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인 14~16세(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청소년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교육지원청에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방문해야 하며,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추석연휴 전 돌봄지원금 1인당 20만 원, 중학생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지난 9월 29일,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외국 국적의 아동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