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20-10-30 16:13 수정 2020-10-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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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결국 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위법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의회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서울시는 줄곧 서초구의 조례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취지보다 '절차'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지방자치법 172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의 요구를 받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정책도 서초구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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