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입력 2020-10-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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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중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 뿐만 아니라 갚아나가는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상환 중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전세 계약간 미스매치로 3개월 이내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사를 한 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 후 계속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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