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0-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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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아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알톤스포츠 A 연구소장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한 후 대당 80만 원에 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톤스포츠는 사용인으로서 함께 기소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재판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므로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해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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