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0-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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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금융상품 판매·중개하면 금소법 적용
은행·증권이 펀드 팔면 상품설명서 직접 작성해야

앞으로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제정한 금소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적용대상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를 추가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 등이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다만 금소법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돼 있어 실제하고 있는 영업 유형이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대출모집인 온라인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독립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서법인 등은 예외다.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6대 판매규제…'네이버 통장' 등 소비자 오인 사례 방지

6대 판매규제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하고 펀드 등을 제조업자가 아닌 직판업자가 판매할 경우 상품성령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금융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한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청약철회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도 명시했다.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50%까지 가능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견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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