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6일까지 1주일 연장

입력 2020-10-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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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 기준도 완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박인석 중수본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감소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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