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0-10-26 12:55 수정 2020-10-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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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방사능 조사 결과와 방류 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염수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우리)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 및 소관기관 국감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지난해 기준 40만 톤에 달하는 태평양 원앙어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애초 27일로 예상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번 해양 방류로 2011년처럼 후쿠시마현 수산물에 대한 국내외 기피 현상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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