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입력 2020-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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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료 제공=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료 제공=경기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건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투기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을 포함한 땅이다. 외국인이나 법인이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포함한 땅을 사려면 사전에 시나 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ㆍ66㎡, 녹지지역은 9㎡다. 농지(50㎡ 초과)와 임야(100㎡ 초과)도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실수요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제한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처음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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