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0-10-23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대법원은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31,000
    • -0.15%
    • 이더리움
    • 3,45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5%
    • 리플
    • 2,195
    • +4.67%
    • 솔라나
    • 141,600
    • +2.76%
    • 에이다
    • 420
    • +4.48%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252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7.49%
    • 체인링크
    • 15,820
    • +2.66%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