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입력 2020-10-23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제보에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8종 190억원 가운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9건, 8억여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30,000
    • -2.27%
    • 이더리움
    • 3,418,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26%
    • 리플
    • 2,076
    • -2.9%
    • 솔라나
    • 125,600
    • -3.38%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02%
    • 체인링크
    • 13,850
    • -2.26%
    • 샌드박스
    • 11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