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입력 2020-10-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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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의 의견이 엇갈리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정협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날 저녁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고 서초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공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라며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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