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기윤 의원 “독감백신 사망 원인, 유정란 톡신 및 균 추정”

입력 2020-10-22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연속 보고되는 가운데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40,000
    • +0.38%
    • 이더리움
    • 3,15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18%
    • 리플
    • 2,025
    • -0.25%
    • 솔라나
    • 127,600
    • +1.59%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33
    • +0.19%
    • 스텔라루멘
    • 213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24%
    • 체인링크
    • 14,270
    • +1.13%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