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입력 2020-10-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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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조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중 8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3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른바 '오프남'으로 불린 공범 정모 씨가 지시에 따라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 등)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조 씨 등을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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