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입력 2020-10-20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의자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2명 살해' 최신종(31)에 사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뉘우치는 빛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최신종의 첫 조사 당시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신종이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말을 이어갔다.

최신종이 언성을 높이자 김 부장판사는 "이곳은 검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론권이 있다. 흥분할 필요 없다. 검사의 말을 들은 뒤에 발언하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 씨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85,000
    • -3.84%
    • 이더리움
    • 4,499,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5.52%
    • 리플
    • 747
    • -4.35%
    • 솔라나
    • 208,200
    • -8.76%
    • 에이다
    • 675
    • -5.46%
    • 이오스
    • 1,221
    • -2.32%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3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8.63%
    • 체인링크
    • 21,010
    • -5.23%
    • 샌드박스
    • 652
    • -9.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