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입력 2020-10-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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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며 "그러나 서부지법은 필요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전 씨의 재산 목록 확인을 위한) 수사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적극적인 재산명시 결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오히려 법원에서 '이미 오래전 한 번 해서 필요 없다'라고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2003년 있었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산명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29만 원 가진 사람이 골프도 치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아쉬운 결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8월 28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재산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현재 991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전 씨의 재산을 다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같은 추징금에 대해 2003년 이미 재산명시를 신청한 만큼 이를 다시 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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