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입력 2020-10-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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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불통 관련 첫 분쟁조정안…강제할 순 없어

(사진제공=참여연대)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가 불통이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최대 35만 원의 분쟁조정안을 권고받았다.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통사에 보상책임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의미 있는 점은 5G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조정안이 처음 공개됐다는 것이다. 분쟁 조정안이 이통3사와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점도 특징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SKT 3명, KT 3명, LGU+1명(총 7명), 올해 1월 15일 SKT 4명, KT 6명, LGU+ 4명(총 14명) 등 총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7월~9월 3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된 조정안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과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인 3명의 사례를 제외한 총 15명의 사례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정에 참여한 18명 전원에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5만 원까지 합의금 지급을 이통3사에 권고했다.

15명의 분쟁소송 신청인들은 5~35만 원의 금액을 제시받았는데도 합의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사례를 공개하기 위해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셈이다.

조정안은 권고안이어서 이통3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희회의 성격도 민간단체다. 다만, 신청인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21일까지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통 업계는 협의를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권고를 받았으니, 고객 관리에 참고할 것”이라며 “권고안이 적정 가격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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