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입력 2020-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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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ㆍ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도...성차별 피해 근로자 시정신청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연결로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안에 담겨 있기에 피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임 부대변인은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두보고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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