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입력 2020-10-20 14:00 수정 2020-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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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라임 비위ㆍ尹 가족 관련 사건 등 5건 수사지휘
법조계 "범죄자 폭로로 수사지휘권 행사…명백한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유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서신에 윤 총장이 언급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서 구형을 늘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인 소위 '윤석열 사단'의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들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가 됐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부인 2건ㆍ장모 1건ㆍ윤대진 1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씨는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하고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의료법 위반 혐의 부당 처벌 의혹도 있다.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으나 불기소 처리됐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 가족 측은 코바나 사건의 경우 김 씨가 아닌 주최사의 후원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금감원의 무혐의 처분, 의료기관 불법 설립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받은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터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재조명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무마를 위해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가족까지 엮은 건 정치적 의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 수사지휘권”이라며 “그걸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력 실세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명분 찾기 위해 가족 문제까지 엮은 것은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다”고 강조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다”며 “(범죄자의 폭로는)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가 되지 않고, 관계도 없는 총장 개인에 대한 가족사건까지 덧붙이면서 한 것은 심각하게 권한남용 검토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의 폭로는 사실로 확인될 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며 “수사하다 보면 수사받는 사람이 여러 불평불만으로 수사팀을 음해하거나 검사에 대해 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모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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