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앱으로 등기 확인 가능

입력 2020-10-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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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전자문서함 이미지.  (사진제공=NHN)
▲페이코 전자문서함 이미지. (사진제공=NHN)

앞으로 페이코를 통해 등기 우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NHN페이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전자문서 시장에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다. 이번 지정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다.

NHN페이코는 지난 2018년 4 월 각종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로 전자문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출시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현재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와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됐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사업의 공인 사업자로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비용절감 및 대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는 지난 9월 선보인 ‘페이코 인증’과 연계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전자문서 중계에 따른 신규 사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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