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 EV 화재 관련 고객 보상책 논의 중

입력 2020-10-19 16:12 수정 2020-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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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후 1회 충전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보상 차원 고민

리콜 이후 1회 충전 주행거리 감소 우려
구체적인 화재 원인 규명보다 신뢰도 우선
제조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 중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 때도 40만 원 보상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최근 잇따라 화재 논란에 휩싸인 코나 전기차(EV)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LG화학 배터리 결함인지, 현대차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문제인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제조사 차원에서 신뢰도 구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3세대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 때에도 최대 40만 원 수준의 현금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19일 현대차 관계자는 “연구개발본부와 국내사업본부 등에서 현금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 감소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면 현금 보상안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발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리콜을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 손상”이라고 표현했다. 발화점이 확인된 것이지 분리막 손상의 원인은 규명 전이다.

64kW 수준의 기아차 니로 EV(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는 385㎞다. 이와 달리 같은 64kW 수준의 코나 EV(LG화학 배터리)는 회생 제동 기능 등을 추가해 최대 406㎞를 달릴 수 있다.

다만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을 통해 100% 충전할 수 없다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애초 현대차 발표 수치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현금보상을 포함,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8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품질과 관련해 선제대응을 주문해 왔다.

지난해 3분기 현대차는 국내외 세타2 GDi 엔진을 얹은 52만여 대를 대상으로 엔진 평생 보증을 확정했다. 한ㆍ미 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6000억 원과 3000억 원에 달하는 품질비용을 감수했다. 비용부담보다 브랜드 신뢰를 강조한 결정이었다.

당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고객과 이런 화해안을 제시했고, 국내 고객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결정했다.

이달 초 그룹 회장으로 승인 선임된 정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고객 중심”을 강조한 만큼, 잇따른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 이외에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현금 보상 사례도 존재했다. 2014년 '연비 과장 논란'을 빚었던 싼타페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수준의 현금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시장에 출시된 코나 EV는 △국내 2만5000여 대 △북미 1만1000여 대 △유럽 3만7000여 대 등 총 7만7000여 대가 팔렸다.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 때 자발적 보상에 나섰던 보상 기준을 코나 EV에 대입해보면 현금 보상 규모는 약 320억 원 수준이다. 현대차 측은 코나 EV 품질비용과 관련해 4분기 실적에 충당금을 반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금 보상안은 화재와 관련된 것이 아닌, 리콜 이후 1회 충전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보상안인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나 EV 화재와 관련해 리콜 이후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며 “현금 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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