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표기 미흡하면 검색 제외

입력 2020-10-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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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뒷광고 표기가 미흡하면 검색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꼼수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하면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는 등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가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크게 3가지다.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이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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