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입력 2020-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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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 뉴스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10년째 무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며 “2010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됐으니 사실상 10년째 무등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배짱 장사”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행보도 상반된다. MS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통해 2010년 4월 28일 ‘MSN 코리아’ 사업자를 등록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도 2010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문체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총 247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한 IT기업들은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에 구속된다. 기사 배열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시 기사 수정 등을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심의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피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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