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개편에도 여전한 가치, 주거용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입력 2020-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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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에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 오피스텔보다 높아져

최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아파트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아파트 취득세는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4%로, 오피스텔 취득세(4.6%)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7·10대책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 짓지 않아 기존의 취득세 4.6%가 유지된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절반보다 낮은 수치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도 추후 오피스텔에만 남게 됐다.

또 오피스텔은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 중이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 6층~지상 20층, 3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꾸려지는 해당 단지는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구성됐다. 이곳은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쉽게 이용할 수있고, 부평역은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노선의 종점인 송도역(예정)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23㎡, 27㎡에도 인출식 빨래건조대를 포함한 붙박이장 등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준비했다.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첨단 IoT와 태양광 시스템 등도 제공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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