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위조상품 2배로 증가…사전 차단한다

입력 2020-10-14 15:43 수정 2020-10-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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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온라인 거래 방지대책’발표…온라인 단속 인력 한시 확대

▲김용래 특허청장이(오른쪽)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품들을 점검중이다. (사진제공=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이(오른쪽)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품들을 점검중이다. (사진제공=특허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오라인 단속 인력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온라인 거래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월 419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 2767건으로 204.4% 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에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이 추가된다.

또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상표권자와 협력,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 보상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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