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무주택 신혼 92%가 청약 대상…달라지는 ‘신혼부부 특공’ Q&A

입력 2020-10-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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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맞벌이 월소득 기준 공공 778만 원·민영 889만 원까지 완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40%(778만 원)까지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외벌이 130%(722만 원), 맞벌이 140%(778만 원)로 변경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778만 원), 맞벌이는 160%(889만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혜택 보는 가구 수는?

“무주택 신혼가구 가운데 약 92%가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에 해당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완화되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한다. 민영주택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완화되는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778만 원)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로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돼 왔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일반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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