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입력 2020-10-14 08:03 수정 2020-10-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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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신혼부부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 갖게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관련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 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30% 물량의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는 경우,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생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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