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사모 DLF 공모 방식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0-10-13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 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 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77,000
    • +0.56%
    • 이더리움
    • 3,43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57%
    • 리플
    • 2,229
    • +2.62%
    • 솔라나
    • 138,300
    • +0.14%
    • 에이다
    • 422
    • +0.48%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9%
    • 체인링크
    • 14,400
    • +0.77%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