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연말 되면 주식 2.5조 팔아치운 개인 투자자···올해는?

입력 2020-10-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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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이후 매년 연말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2.5조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올해 대주주 기준 하향(10억원→3억원)을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매도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2월에 동반 순매도를 해왔다. 월평균 2조4523억 원 규모다. 코스피(2조338억 원)가 코스닥(4185억 원)보다 많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2013년을 제외하고 1∼11월 누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했으나 12월에는 순매도 움직임이 나타났다. 코스피의 경우 2008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12월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연말 매도 행렬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종목을 특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그다음 해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왔다.

현재 코스피는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를 가질 때, 코스닥에서는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를 가질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올해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될 것으로 예고됐던 2017년 12월(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12월(15억 원→10억 원)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5조1314억 원, 4조830억 원을 순매도해 평년 12월(1조1433억 원)보다 순매도 규모가 컸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빨라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이상 연속 순매도는 지난 해 연말(12월 6일∼26일)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조4834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1994억 원 순매수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 실적 발표 등과 맞물려 차익 실현을 이룬 측면이 있다"며 "대주주 회피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주주 요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회와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3억 원 하향 조정안이 유예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되더라도 연말의 매도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은 어느 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지금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은 57조7725억 원으로 1999년 이래 가장 많다.

노 연구원은 "연말 순매도대금은 당해 순매수 규모가 클수록 더 컸다"며 "올해 순매수 규모가 컸던 만큼 되돌림도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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