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무원 이 씨 '북한 표류' 예측 결과 받고도… 군은 '묵묵부답'

입력 2020-10-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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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 "소연평도 북서쪽 표류한다" 예측
해작사·합참·국방부, 묵묵부답… 검토조차 X
이채익 의원 "책임 회피 급급" 비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북한 피격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된 이튿날 해경이 이 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해경은 22일 오전 9시쯤 이 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

자료에는 또 이 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다. 그럼에도 군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이 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 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실종 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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