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정경유착의 신종형태’”…1심 비판

입력 2020-10-07 1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부분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조 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지위와 배경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ㆍ합병(M&A)을 추진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또 “조 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에 따른 권력을 매개로 서로 결탁해 범죄수단으로 활용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한 ‘권력 기생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기업사냥꾼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85,000
    • +3.33%
    • 이더리움
    • 3,480,000
    • +8.95%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2.91%
    • 리플
    • 2,271
    • +6.32%
    • 솔라나
    • 142,300
    • +5.1%
    • 에이다
    • 427
    • +7.56%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74%
    • 체인링크
    • 14,720
    • +6.05%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