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입력 2020-10-07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18,000
    • +1.63%
    • 이더리움
    • 3,26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76%
    • 리플
    • 2,000
    • +0.86%
    • 솔라나
    • 123,900
    • +1.56%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26%
    • 체인링크
    • 13,330
    • +2.07%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