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입력 2020-10-07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29,000
    • -1.2%
    • 이더리움
    • 2,58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295,500
    • -2.25%
    • 리플
    • 1,705
    • -2.29%
    • 솔라나
    • 109,700
    • -2.05%
    • 에이다
    • 240
    • -2.8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20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50
    • -1%
    • 체인링크
    • 11,810
    • -2.32%
    • 샌드박스
    • 84.5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