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호인 “삼류소설”

입력 2020-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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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이어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궤변과 억지로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출석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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