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혐의 받았지만 ‘거짓말 논란’

입력 2020-09-2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조사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의 '특혜ㆍ청탁 휴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신청 당시 의원시절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의 휴대번호를 전달하고 휴가 승인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 두 차례의 병가와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 군무이탈죄(탈영) 의혹을 받았다. 또 추 장관은 휴가가 연장되도록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8,000
    • +0.14%
    • 이더리움
    • 4,744,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81%
    • 리플
    • 743
    • -0.54%
    • 솔라나
    • 204,000
    • +0.25%
    • 에이다
    • 671
    • +0.45%
    • 이오스
    • 1,166
    • -1.27%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05%
    • 체인링크
    • 20,140
    • -0.74%
    • 샌드박스
    • 657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