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효과' 상장법인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2.5%...전년비 증가

입력 2020-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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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160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을 집계한 결과, 2.5%로 지난해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분석 결과,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 4사는 비적정의견이 표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았지만, 신외감법 시행으로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당초 금감원은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평가현황 역시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없이 내부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측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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