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월북 시도 확실" vs 북한, 월북 언급 없어…감춰진 진실 있을까?

입력 2020-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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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 A 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 A 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 군 당국 발표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 군 당국과 북한 측 발표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당국은 25일 "A 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통해 A 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면서 오히려 A 씨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 혼란이 가중됐다.

북한은 A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신원 확인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월북설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북한은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A 씨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 남북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A 씨의 가족들도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군 당국의 발표에 반발했다.

A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월북할 이유나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며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NLL 남측에서 동생이 최소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표류를 했다고 본다"며 "월북이라는 용어는 그 기간에 군이 경계태세에서 감지를 못했거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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