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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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현미 대표(왼쪽)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현미 대표(왼쪽)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지부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이달 15일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와 국세 경정청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국민건강 지키미로서 묵묵히 건강의료를 치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성실납세자로서의 올바른 권인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인식을 바르게 알려 납세자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현미 대표는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법, 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 온 세법전문 변호사인 김창근 대표(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공동대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했다.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태민 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드림으로써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제대로 납세자 보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에서는 기존에 적용하지 못했던 많은 세제혜택 조항들을 뒤늦게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는 세법 전문변호사와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초 경정청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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