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입력 2020-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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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금고형…"부주의로 사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탄 차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배우자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후진하면서 뒤범퍼로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이를 확인한다며 혼자 내렸다. A 씨는 하차하면서 변속기를 중립(N) 상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았다. 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바다에 추락했고 B 씨는 익사로 사망했다.

A 씨는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 변속기를 주차(P) 상태에 둔 것으로 착각하고 내렸으나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승용차가 굴러가게 된 원인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뒤에서 차를 밀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고 전 B 씨 명의로 사망 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되고 혼인신고 이후 수령자가 A 씨로 변경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에 따르면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승용차를 밀지 않더라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20년간 영업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에게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보험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범행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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