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부품 고율 관세는 불법적”…美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20-09-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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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이고 재량권 남용한 조치”…USTR 상대로 소송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 내에서 자동차에 있는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 내에서 자동차에 있는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전기자동체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테슬라는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로 선언하는 한편, 이미 낸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USTR는 그동안 테슬라의 관세 면제 요청을 거절해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산 첨단사업 부품과 반도체, 의료 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정부에 디스플레이에 매겨진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USTR가 이를 거부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요청서를 통해 “우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대체 부품 업체를 찾을 수 없다”며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처와 관련한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확대는 국제 무역 재판소에서 수백 건의 소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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