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리포트]③모르는 사람에 수수료 주느니...‘친목 리딩방’도 등장

입력 2020-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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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대화 (자료=이투데이)
▲주식 리딩방 대화 (자료=이투데이)

최근 피해가 잇따르자 개미들 사이에선 이른바 ‘친목 리딩방’도 등장했다. 실제로 수익을 올린 지인에게 종목을 추천받고, 일종의 수수료를 떼주는 방식이다. 신원도 모르는 운영자보다는 확실하게 수익을 올린 지인에 의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모 씨(28)의 투자 성공담이 지인들 사이 전해지자 그는 ‘친목 리딩방’을 통해 짭짤한 용돈을 벌고 있다. 나름대로 운영 규칙이 있다. 언제까지나 투자 결심은 본인에게 달려있으며 손실이 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

이모씨는 “그저 내 씨드(종잣돈)이 작아서 투자하지 못한 종목을 하나둘 추천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수익을 올리면서 시작했다”며 “아무리 리딩방이라도 세력은 탱크 비행기고 개미는 새총에 불과하다. 사실상 큰 틀에서 그날의 운에 맡길 뿐 우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들을 위주로 추천한다고 한다. 이모씨가 추천한 코스닥 종목에서 10% 넘는 수익 인증은 이미 수두룩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량주에만 투자했던 지인들에게 일명 ‘개잡주’를 추천한다”며 “어차피 이들의 관심은 ‘한탕’이라며 시세차익을 맛본 지인들은 ‘신세계’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의 회원 중 한 명은 “요새 리딩방 피해 사실도 많은데 아무래도 지인이 운영하다 보니 신뢰가 갔다.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에만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매입한 이래로 30%가량의 수익률을 인증하고, 이모씨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리딩비를 받고 일대일 자문을 하는 건 일반 개인이든 유사투자자문업자든 불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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