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인 1회선 원칙…"명의변경 9월 28일~10월 15일까지 해야"

입력 2020-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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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공휴일 제외하면 10일 안에 명의변경 마쳐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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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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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회선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입자 가족이 정부가 주는 '2만 원 통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0월분 요금이 11월에 차감되는 방식이다.

특히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다회선자 사용 사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지게 되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정했다.

추석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 안에 명의변경을 마쳐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 국번없이 114)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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