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산 '냉동 소 족',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회수"

입력 2020-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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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소 족’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4월4일에서 2020년 7월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울러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 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9월 10일부터 수입이 중단됐고,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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