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입력 2020-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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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자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해 간편하게 관세를 내면 된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 원, 2018년 2492억 원, 2019년 2895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내는 등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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