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입력 2020-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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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결심 시기 등 정황을 따져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이 3일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2018년 1월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났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공갈, 특수절도, 자동차 허위매물, 범인도피죄, 음주운전 등 수차례의 법 위반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다는 점도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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