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입력 2020-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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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나 됐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정한 내용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며,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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