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입력 2020-09-18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기피신청 재판부가 본안사건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02,000
    • -1.87%
    • 이더리움
    • 3,150,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1.06%
    • 리플
    • 2,060
    • -2.55%
    • 솔라나
    • 126,200
    • -2.7%
    • 에이다
    • 371
    • -2.62%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3.59%
    • 체인링크
    • 14,110
    • -3.09%
    • 샌드박스
    • 105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