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입력 2020-09-16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10,000
    • -2.38%
    • 이더리움
    • 4,531,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
    • 리플
    • 3,048
    • -2.62%
    • 솔라나
    • 198,000
    • -4.99%
    • 에이다
    • 622
    • -5.61%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3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33%
    • 체인링크
    • 20,270
    • -4.39%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