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입력 2020-09-16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9,000
    • -1.93%
    • 이더리움
    • 4,574,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3.09%
    • 리플
    • 2,855
    • -2.36%
    • 솔라나
    • 191,200
    • -3.43%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8
    • -3.66%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30
    • -2.72%
    • 체인링크
    • 18,590
    • -1.85%
    • 샌드박스
    • 218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