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청구된 사망자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직접 안내"

입력 202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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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 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2019년 2월)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조회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됐다.

조사대상 37만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 원(건당 평균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8일까지 우편발송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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