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구속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

입력 2020-09-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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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윤 의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16일 회의에선 윤리감찰단 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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