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내달 신청, 11~12월 지급…소득 증빙 방식은 추후 공개

입력 2020-09-15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부터 신청 접수…아동특별돌봄지원은 이달 중 현금 지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1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계지원 등 기준을 안내했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종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가 131만8000원, 2인 가구는 224만4000만 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는 345만2000원이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422만1000만 원, 488만 원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복지부는 추후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중, 지급기간은 11월부터 2개월간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2개월간 월급 180만 원(2개월 근속 시 20만 원 추가 지급)의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일자리 지원 분야는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젝트다.

복지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달 중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에 대해선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취학연령이지만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8,000
    • -0.15%
    • 이더리움
    • 4,379,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3%
    • 리플
    • 714
    • -2.59%
    • 솔라나
    • 203,100
    • +2.47%
    • 에이다
    • 649
    • -2.26%
    • 이오스
    • 1,094
    • +0.74%
    • 트론
    • 158
    • -2.47%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2.47%
    • 체인링크
    • 19,500
    • -0.31%
    • 샌드박스
    • 621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